하수도법 또는 주택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세탁실 내 우수관 세탁기 오염수 불법 배출 설치 신고입니다.
30년된 구축아파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세탁실 내 오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에 불법적으로 세탁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여 1층 우수관 역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점검과 확인을 요청해도 그럴수 있다고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겨울 한파에 우수관에 연결된 세탁기 배수로 인하여 우수관이 통째로 빠져 40분동안 물벼락울 멎어 저희집 세탁실은 물에 잠겼으나 관리사무소의 미흡한 대처로 우수관공사 및 벗겨진페인트,젖은 도배만 해주겠다고하며 침수된 가전은 괜찮다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우수관 폐수배출은 하수도법위반으로 적발하여 우수관, 동파, 역류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점검 계도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세탁실에 오수관이 존재함에도 세탁기 오염수를 우수관에 연결해 배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법상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배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구조로 평가될 수 있고, 반복적인 역류·동파·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주체의 관리 책임 또한 문제됩니다. 관리사무소의 소극적 대응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점검·시정 요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법리 검토
하수도법은 생활오수와 빗물의 분리 처리를 전제로 하며, 오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하는 설치·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배관 구조가 법령 기준에 반하거나 불법 변경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위반일 뿐 아니라 관리주체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상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관할 구청 하수도과 또는 환경위생 부서에 불법 배출 구조에 대한 신고와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 피해, 동파·역류 발생 경위, 침수 사진과 수리 내역, 관리사무소와의 민원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전 침수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개별 세대의 불법 연결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는 전수 점검 및 계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은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 민원과 병행해 내용증명으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