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겨울철 구축아파트 1층 베란다 역류발생문제
현재 구축아파트 1층에 거주중입니다. 겨울철 한파 시 공용배관이 얼어 윗집에서 세탁기 사용하고 남은 물들이 공용배관으로 빠지지 못하고 저희집으로 역류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역류된 후 베란다 바닥까지 얼어붙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관리실쪽에서는 해빙기로 배수관쪽만 녹여주겠다고 하고 바닥같은경우는 세입자인 저 보고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윗세대에서 계속해서 물을 사용한 후 피해를 보는건 저희세대인데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말만하고 공용배관에 열선을 깔아달라고 말을 하니 동대표도 전체 선임도 안되어있고 현재 재건축을 바라본다고 돈을 안쓴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따로 조치를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공용배관의 얼음 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관리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 문제는 관리소의 책임이 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용시설로 인한 피해는 해당 건물의 관리 및 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이를 방치하고 세입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및 계약서 상에 관리자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배관과 관련된 수리비용은 모든 입주자에게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므로, 이를 방기한 관리사무소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관리실에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그들의 회신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소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므로, 공식적인 서면 요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리소나 임대인의 대응이 부족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건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관련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이 어렵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관련 안건을 상정 또는 의결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