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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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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 베란다 배관이 얼어 역류된 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요?

최근 한파로 수도배관이나 보일러가 동파되는 일이 잘 생기는데요 아파트 고층의 어떤 세대가 세탁기를 돌려 저층의 어떤 세대로 내려와 세탁물, 거품등이 역류하여 베란다랑 거실등이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파가 원인이 된 경우라면 누구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천재지변인 점에서 각자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느 누군가가 책임지게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배수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관리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고, 따라서 위 배수관이 기능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관리주체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류를 일으킨 세대가 통상 배수관 이용과 무관하게 악영향을 끼치는 배수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 세대에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