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도세 나눌때 어떻게 하나요??
현재 아파트 상가 총 다섯개의 동 중 한 동에서 가게를 운영중이고 부동산이 옆에 운영중입니다. 그러다 다른 동에 같은업종이 또 들어오면서 수도세 관련해서 3명의 세입자가 여긴 계량기가 따로 없어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수도세를 반반씩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두달에 한번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합의 후 두번째 고지서가 날라오는 날 다짜고짜 옆가게 사장님이 오시더니 자기네는 장사가 잘 안돼서 반을 못내겠고 1/3인 금액만 지불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통보하시는게 어딨냐 나도 생각을 해보고 말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반반씩 부담하는게 추후에도 편리할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들 물어보고자합니다. 계량기가 없는 상가에선 법적으로 1/n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솔직히 저희가게가 더 바쁜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며 통보식으로 이야기하는것도 괴씸하고(제가 딸 뻘이라 이런식으로 행동하는것 같습니다) 물세 두달에 나눠내면 각자 5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매달 누가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를 따져가면서 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상가 건물 내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물 전체의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 후 이를 임차인들 간 협의를 통해 분담하게 됩니다.
이 때, 분담 비율은 각 점포의 실사용량이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도세 분담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수도요금을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관리단이나 소유주와 협의하여 적절한 관리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들 간에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수도요금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요금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개별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와 함께 수도사업소의 승인이 필요하며, 설치 비용은 개별 점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개별 계량기 설치 시에는 수도요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요금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