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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관련하여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특허권 회게처리 관련해서

출원 수수료,의견서 수수료,성사수수료,보정 수수료 동은

모두다 특허권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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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특허권을 취득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전부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시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수수료 중 부가세 부분은 취득원가에서 제외하시고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도 모두 특허권 자산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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