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 리워드 제세공과금 합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게임 대회를 개최하여

  1. 메인 대회의 상위 랭커에게 보상을 주고

  2. 메인대회에서 떨어진 플레이어끼리 대결시켜 데일리 보상을 주고

  3. 위와 별개로 게임대회에 친구를 많이 불러온 고객에게 이벤트 보상을 준다고 할때

각대회에 3개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각각의 상금풀이 정해져있어도

대회를 하나의 이벤트로 보아 3개의 프로그램에서 받은 상금의 합산액에 대해 제세공과금 원천징수가 필요한가요?

혹은 한 대회이더라도 상금을 얻기위한 수행과정이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 (ex 3번) 은 별도의 이벤트로 보아 해당건의 상금만으로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결으로 인해 지급하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이외의 이벤트로 지급하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