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인데 오너일가에게 돈 가수금으로 8천 무이자로 빌려도되는거죠?
법인인데 오너일가에게 돈 가수금으로 8천 무이자로 빌려도되는거죠? 나중에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만 하면 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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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천만원 정도는 주주등에게 법인이 대여하더라도 별도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가수금 가지급금에서 정리만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가수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