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납부하면 퇴직금 받을때
4대보험다내주고 퇴직금없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데 근로계약서는 없고 4대보험그동안 나간것이 퇴직금보다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받으면 내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반환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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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도로 4대보험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후 4대보험의 근로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료 대납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어야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몫까지 사업주가 내준것이 맞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주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