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연차 계산 및 추가근무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를 준비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준비중에 몇가지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인대요
제가 19년11월4일 입사를 하여 24년12월31일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대요
현재 저희 회사측에선 연차를 회계연도로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걸로 알고있으며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측에서 휴가 품위 사이트를 21년도에 변경을 하면서 19년 및 20년도에 사용한 휴가 내역은 확인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 입사일 기준 11월4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제 상황으론 5년차가 넘어 11월4일 기준으러 17일이 생성되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합니다.
근대 사측에서는 노무사에 물어본 결과 12월31일 퇴사 기준으로 1.5일만 추가된다고 하면서 첨부드린 이미지을 보여줬는대 이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번째로는 현재 맡고있는 프로젝트가 1월20일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12월7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해당 내용을 팀장이 인지한 상태이며, 잔여 연차를 소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담당 팀장이 퇴사일 이후 프로젝트가 급박한 상황이며, 주 실무자가 저라는 명목하에 퇴사통보한지 2주가 지나서야 추가적인 근무를 책임명목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퇴사를 추가적인 근무 거부하고 퇴사 시,피해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90개이며, 이 중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9년 11월 4일에 입사를 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0개가 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 71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9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