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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운계약 과태료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다운계약 걸려서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낼것 같은데 미납하면 어떻게되나요? 계속 미납하면 구속되나요?? 제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미납하면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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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가액을 실제 매매가액보다

    더 적게 기재하고 매매거래를 한 경우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된 경우 취득세액 추징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게 됩니다.

    처분받은 과태료 처분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

    처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재산 등을 압류하여 공매 등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미납에 따른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및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계속 부과가 될 것입니다.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고지-독촉-압류-재산처분 등을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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