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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이구아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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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보낸 이체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저희 직원들에게 급여이체를 하게 되는데 직원이 300명정도인데, 이중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외국인분들이 비자가 만료되어서 출국하신걸로 아는데 해외로 나가신 외국인 직원분의 계좌에 급여가 잘못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외국인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외국인 분이 돌아오지 않으셔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금액은 대략 400만원정도입니다.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혹은 돌려받지 못하는지도관계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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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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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인들끼리 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계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연락하여 이체 받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 연락을 하게 되고 오입금 받은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이체 받은 계좌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체 받은 계좌 주와 연락이 닿아야 해결이 가능한데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 계좌의 경우 상황이 매우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금융기관끼리 소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체 받은 외국인 계좌가 국내 금융기관일 경우 내국인끼리 해결하는 것처럼 진행될 수 있으니 우선 이체한 은행에 연락부터 해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금융 기관 이체의 경우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진행되니 그 전에 이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외국인의 계좌가 국내계좌라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고,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건이라면 해당 되고 착오 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먼저 하시고 만약에 금융회사에서 해결이 안됐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회사 보다 강력한 조치인 지급명령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반환이 된다고 하여 전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환에 사용된 비용을 제하고 반환되는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