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 월세 연수입 4000 이하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1. 08. 31. 00:35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9월 1일부터 세전 월급 270을 받기로 하고 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월세를 매달 50만원씩 받으시는데 이것을 저에게 준다고 하셔서 제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내야하는 세금구간(?)이 커지는건가요?

그리고 월세에 대한 1년에 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종소세를 별개로 하여야 되나요?

제가 얻는 득과 실이 궁금합니ㅜ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이라하여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였는데 세금이 더 증가하여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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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사례의 경우 월세)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이 높아졌다는 점이 득이 될수 있겠고, 실은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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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질문자님께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소득이 아닌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고 증여세를 신고할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8. 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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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임대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부터가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시고 증여세 납부 후 그 사업자를 증여받으신 분의 사업자로 하신다면 그 임대소득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명의는 그대로 두신 채 임대소득만 가져가시는 것이라면 이는 종합소득금액이 아닌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입금받으실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 08. 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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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월세를 매달 50만원씩 받으시는 것이 상가임대수익인지, 주택임대수익인지 불분명하나 질문자분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문제는 아버지께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월 50만원씩 아버지께 현금증여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8. 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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