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2021. 05. 02. 14:47

직장인 입니다 .근로소득을 년 6천만원 받고있습니다

전세로 집을 세주고 있다가 2020년 05월부터는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돌려서 월 50십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년에 6백원인인데...지난년도는 4백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대상이며, 2주택자 부터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며 이 또한 연간 2천만원이 안된다면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04. 1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리담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있는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021. 05. 03. 15: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비과세되므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1세대 2주택 이상의 보유자이시라면 월세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이 때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시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2021. 05. 03. 0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주택 월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2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유주택이 1주택(부부합산)인 경우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인 경우)이 아닌 이상 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 1주택기준 : 소유주택 기준이며 임대주택 기준이 아님에 유의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되며

          귀하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14%, 지방세 포함 15.4%부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볼때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2. 16: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월세소득에 대해 1주택자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일 경우, 과세되며 2주택자부터 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4. 14: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조세문제가 완결되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월세가 있는 경우 임대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다만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월세받는 주택을 포함하여 2채 이상인 경우에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만약 월세받은 집 한채만 소유하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 또한 귀하의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이라도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과세되므로, 이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임대소득만 세금산정해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5. 02. 23: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