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하면서 월급을 받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짙푸****
2020. 08. 18. 21:10

4대보험 가입된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명의로 집이 생길 것 같습니다.

월세는 45만원정도 받을 것 같구요.

이 경우 1가구1주택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나요? 그럴경우 세금과는 상관이 없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경우 1주택자에 현 기준시가 9억원 초과가 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소재 주택 임대소득이 아니라면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아니면 비과세이며, 비과세 대상시 사업자등록 역시 안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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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이라면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월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2020. 08. 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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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부부의 주택을 합산합니다)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월세)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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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단,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해외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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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 뿐이라면, 해당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그에 따른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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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입니다. 단, 그 주택의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만약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라면 2천만원 이하 여부를 고려하여 분리과세임대소득으로 과세 및 종합

              소득합산 등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 08.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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