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건에 대해서
우리언니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데
16평형 아파트를 월세 받고 있어요
월세는 한달에 50만원씩 일년 총합계
600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집에서는 방한칸을 월세10만원씩 일년 총합계 1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 하면서
일년에 600백만원 월세 받는것은 신고를
했고 일년에 120만원 받는것은 돈단위가
작아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세금이 50만원 안쪽으로 부과 됐는데
올해는 국세플러스 지방소득세 합해서
약 980000만원의 세금이 부과 됐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상황인데 올해는
약 두배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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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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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하여 부담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합산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율구간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소득 부분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720만원을 신고해야 하며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추가세금은 약 55만원입니다. 신고를 다시 잘 해보시길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