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월세 수입 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래와 같이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집 1채(지분 50%, 월세 100만원)
2. 가족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집 1채(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지분 25%, 월세 350만원)
2번 집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모두 한사람이 입금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 1번 집 월세의 50%인 600만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 아니면 600만원 + 2번집 월세의 25% 1,050만원 = 1,65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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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집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대인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