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합산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최대 2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53조)
그러나 친인척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가 아닌,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면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해 전액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년 2백만원씩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가정은 아니지만, 각 친인척으로부터 송금받은 경우 증여자 별로 상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최저한에 해당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