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계좌이체시 증여세 이슈 없을만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0. 07. 03. 09:55

설이나 명절에 아이가 받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는데

조만간 아이 명의로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이체하려고 합니다.

친척이 워낙 많아서 5만원씩만 주셔도 2백 가까이 되는데요

이정도의 금액을 매년 설 전후에 이체해도 증여세 이슈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슈가 안될만한 최대한도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합산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최대 2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53조)

그러나 친인척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가 아닌,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면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해 전액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년 2백만원씩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가정은 아니지만, 각 친인척으로부터 송금받은 경우 증여자 별로 상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최저한에 해당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 07. 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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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성인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성년이 될때까지 10년간 2천만 원까지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한도입니다.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10년 단위로 증여세 신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에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통해 재산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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