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늘씬한물수리51
늘씬한물수리5122.06.23

애들한테 조금씩 주는 돈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애들한테 조금씩 주는 용돈이라던가

계좌상으로 이체해주는 적금인 경우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금액제한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500만원이하에 돈으로 출자금에 가끔 넣어주는 돈이 있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두아이 계좌에 300만원 이하에 돈으로 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녀(피부양자)에게 생활비(용돈)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자금과 같은 성질의 것은 생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직계존속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에 해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예/적금, 주식, 펀드 등에 불입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