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한테 조금씩 주는 용돈이라던가
계좌상으로 이체해주는 적금인 경우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금액제한이 얼마나 되는건가요?
500만원이하에 돈으로 출자금에 가끔 넣어주는 돈이 있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두아이 계좌에 300만원 이하에 돈으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