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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뱀눈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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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액으로 요양원에 기부를 하고 있는 데 연말정산하려고 기부금영수증을 발부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꼭 기재되어야만 하나요?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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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본인확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성명. 주민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이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세금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단체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일 경우,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기부단체, 기부금액, 기부자, 생년월일 정도로 기재해도 충분히 사실관계가 파악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차후 연말정산 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공제를 신청한 소득자와 기부를 한 자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기부하신 분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유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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