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영수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액으로 요양원에 기부를 하고 있는 데 연말정산하려고 기부금영수증을 발부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꼭 기재되어야만 하나요?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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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본인확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성명. 주민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이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세금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단체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일 경우,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에는 기부단체, 기부금액, 기부자, 생년월일 정도로 기재해도 충분히 사실관계가 파악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차후 연말정산 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공제를 신청한 소득자와 기부를 한 자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기부하신 분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유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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