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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사하는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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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부동산 분양권 증여간의 질문사항

4.3억 상당의 아파트이며 계약금 10%은 납부하였고 중도금은 중도금대출을 통해서 30%를 납부한 상황입니다.

1년간의 전매 금지기간이 지나 어머니에게 분양권 증여를 통해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승계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p를 물어보니 아직 거래된 건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어머니가 계약금 10%인 43,100,00원 과 중도금 대출로 인한 30%인 129,300,000원 중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로 인해 증여세는 계약금 10%인 43,100,000원과 거래 이후 3개월 내에 발생한 p의 합계에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2. 중도금 대출 승계로 인해 저는 부담부증여가 해당이 되서 양도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때
    양도가액 129,300,000

    취득가액 96,975,000

    양도차익 32,325,000

    양도소득세 5천이하 세율 15% 공제 1,260,000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4,659,750
    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세금계산한 과정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3.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어머니 -> 저 4천만원과 저->어머니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동하게 되면 어머니와 저 사이의 증여 금액이 8천만원 인가요 아니면 +- 해서 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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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 + 증여일 현재의 p - 중도금채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프리미엄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채무액인 129,300,000원, 취득가액은 총 납입액 172,400,000원 X (채무액 129,300,000원) / (증여재산가액 172,400,000원) = 129,300,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은 0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액은 8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