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관계자는?
직원을 해고 하면서 그직원에 대하여 상가관리단의 위원장이 전화로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그것을 다른 관리위원들에게 전파하고, 다시 다른 직원들과 상가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해고를 당한 직원이 이것을 알고 경찰에 상가 위원장만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상가관리단의 위원장은 이것을 개인적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고 상가관리단의 관리비에서 비용지출을 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년말 회계비용 처리에도 누락을 하여 상가주 전체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먼저 상가관리단이 비영리단체 정도도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체로 등록을 하고 상가관리단으로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상가의 모든 통장을 상가관리단의 위원장의 명의로 하여 경리직원이 관리를 하고, 지출에 대한 서류 결제는 경리직원, 관리소장, 위원장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비용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경리직원과 관리소장 및 관리단 대표위원들과 감사도 이사실을 묵인하여 상가주들이 이것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관계들은 누구이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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