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단의 횡령죄의 적용 대상자는?
상가 관리단의 관리단 위원장이 개인적인 고소건을 관리단의 관리비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 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경리직원과 관리소장도 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이를 년말 회계비용 처리부분에서 누락시켜 상가 관리단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상가 관리단의 관리위원들과 경리직원, 관리소장까지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상가관리단의 상가주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을 했다면 제3자는 이와 같은 관리단의 비리를 고발을 할 수 없는지요?
일단 해당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공범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업무상 횡령은 해당 회장이 주로 책임을 지게 되며 다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가 관리단 위원장이 관리단의 관리비를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유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리직원과 관리소장이 위원장의 횡령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고 장부에서 누락시킨 경우, 업무상횡령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에 그치는 경우라면, 방조범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자도 위원장 등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권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경리직원, 관리소장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직접 고소권한이 없는 제3자라도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