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관리단의 횡령죄의 적용 대상자는?
상가 관리단의 관리단 위원장이 개인적인 고소건을 관리단의 관리비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 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경리직원과 관리소장도 이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이를 년말 회계비용 처리부분에서 누락시켜 상가 관리단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상가 관리단의 관리위원들과 경리직원, 관리소장까지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상가관리단의 상가주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을 했다면 제3자는 이와 같은 관리단의 비리를 고발을 할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