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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50호 미만 집합상가에서 올해 "관리"를 맡게되며
이전 "회장"과 "관리과장" 겸직자로부터 관리비 통장을 인수 받았습니다.
사용처를 살피던 중 상가 임대인들로부터 받은 연간 관리비에 비해 잔금이 비고
관리비외에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들이 발견되어, 사용 내역서를 요구하니 내역서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에 대하여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전임자에게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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