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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황여새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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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집합건물 관리비 불법 지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유부분 50개 미만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입니다. 매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A씨는 관리인겸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음.

1. A씨 관리소장 근로계약(계약서상) : 월급여 150만원 + (청소비 50만원 별도)로 계약체결

2. 관리비 통장내역을 확인하니 A씨 관리소장 월급여 120만원 지급되고 청소비는 외부인(B명의)으로 매달 80만원 지급됨.

3. 이 상황에 대해 A씨에게 문의를 하니 청소가 힘들어져서 B씨에게 개인적으로 청소업무를 맡겼다.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

4. 운영위원회 총무가 관리비 통장에서 매달 A씨에게 120만원을 이체, B씨에게 80만원을 이체함.

5. A씨가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한 관리비내역서에는 위 사실을 숨기고

일반관리비-관리소장급여 150만원, 청소비-50만원으로 기입하여 고지 및 청구하였음.

며칠전 위원회 감사가 A4 1장짜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출이 적정하다고만 되어 있을뿐,

위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리인겸 관리소장 A씨를 형사고소하여 처벌 받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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