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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황여새120
후련한황여새12022.05.23

상가 집합건물 관리비 불법 지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유부분 50개 미만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입니다. 매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A씨는 관리인겸 관리소장직을 맡고 있음.

1. A씨 관리소장 근로계약(계약서상) : 월급여 150만원 + (청소비 50만원 별도)로 계약체결

2. 관리비 통장내역을 확인하니 A씨 관리소장 월급여 120만원 지급되고 청소비는 외부인(B명의)으로 매달 80만원 지급됨.

3. 이 상황에 대해 A씨에게 문의를 하니 청소가 힘들어져서 B씨에게 개인적으로 청소업무를 맡겼다.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

4. 운영위원회 총무가 관리비 통장에서 매달 A씨에게 120만원을 이체, B씨에게 80만원을 이체함.

5. A씨가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한 관리비내역서에는 위 사실을 숨기고

일반관리비-관리소장급여 150만원, 청소비-50만원으로 기입하여 고지 및 청구하였음.

며칠전 위원회 감사가 A4 1장짜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출이 적정하다고만 되어 있을뿐,

위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리인겸 관리소장 A씨를 형사고소하여 처벌 받게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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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관리소장의 급여가 감액되고 청소비를 따로 별개의 인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해당 내용이 제대로 고지가 안 되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200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원에 대해서 본인의 급여를 줄이고, 청소업무에 대해서 타인에게 입금이 된 점, 사전에 총무 등이나 다른 관리 주체 등에 알린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죄책을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