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이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별도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