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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고라니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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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환금 퇴직금 지급시 처리 방법은?

국민연금 전환금 관련하여 DC와 DB 처리 방법이 다른가요?

은행에 문의하니 DC의 경우 회사로 반환 받을 수 있어서 처리가 가능했으나

DB의 경우 회사로 반환이 어려우니 차감하고 지급하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국민연금 전환금은 과세하고

실 집행되는 퇴직금만 이연과세로 처리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퇴직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과세이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