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인상 후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1월 3일에 만료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월세 45만원에서 5%인상하여 47만원으로 1년 재계약 하기로 임대인과 합의를 하였는데,
2년 전에 작성했던 계약서에 한 줄 작성 후 도장을 찍자!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이것도 재계약으로 보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한 줄로 추가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된 내용에 월세 인상 금액, 새로운 계약 기간 등 변경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도 임대차 계약 신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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