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인상 후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1월 3일에 만료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월세 45만원에서 5%인상하여 47만원으로 1년 재계약 하기로 임대인과 합의를 하였는데,
2년 전에 작성했던 계약서에 한 줄 작성 후 도장을 찍자!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이것도 재계약으로 보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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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한 줄로 추가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된 내용에 월세 인상 금액, 새로운 계약 기간 등 변경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도 임대차 계약 신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