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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
이브이24.02.23

직장인 보수총액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시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보수총액은 세금공제 전 금액일까요 공제 전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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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시 보수총액과 근무개월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보수총액은 세금공제 전 금액일까요 공제 전 금액인가요?

    >> 세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시 기재하는 금액은 세후가 아닌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근로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이전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시 보수는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무개월수는 몇일인지는 신경쓰지마시고 몇월부터인지 보고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의 총액(세전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