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늘리려고 계획중입니다. 연말에 정산이나 세금 관련된 부분에 너무
무지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말에 정산시 사업관련 매출이 어느정도 넘어야 세금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 이외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신다면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이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다음 3가지 세금을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액을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매출금액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합산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세금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원천세
-추후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사업소득에서 이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ㄹ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생기는 소득금액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크기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