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사업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이면서 사업자입니다.
제가 요즘 세금관련해서 너무나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궁금한내용이 뭐냐면
제가 수입이 올해
직장인 연봉 :4000만원
사업자 수익 3000만원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2월에 연말정산시 신카+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지않고 , 인적공제만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5월에 직장에대한건 카드 소득공제를 하고,
사업관련된 경비는 종합소득세 사업 경비처리하게 되는건가요?? 사업자는 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서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