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알바인데 3개월이상 고용되도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방법이 있나요?

2020. 10. 12. 17:20

지금 수험생이고 일요일 제외 시급 만원에 매일 1시간씩 식당 마무리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주마다 받구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사장님께 지급명세서 제출을 부탁 드렸고 오케이 하시고 3개월을 올렸는데 3개월이상 일하면 4대보험 조건이 되면서 실제로 연금에 가입되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사실 하루 한시간 일하고 최저시급이상 받으면서 세끼까지 공짜로 먹고있는데 사장님께 4대보험비 절반을 부담드리는건 제가 심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3.3 징수되는 세금도 알바비에서 빼지않고 본인이 부담하시고 나중에 환급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인건..

식당알바전에 독서실에서 마무리청소 알바를 1년 좀 넘게 일했고 사장님이 지급명세서를 일용근무자로 분기에 제출하셨습니다 이기록으로 제가 근로장려금을 탔구요 따로 4대보험에 가입하라는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급명세서를 보니 일용근무로 한달 근무일수 5일에 50을 받은걸로 올리셨라구요(월 50에 독서실자리 제공받음)

1.이런경우에는 왜 4대보험쪽에서 연락이 안온걸까요?

2.현재 식당알바 상황을 적용해서 한달 5일 ,26만원~52만원(식사제공을 환산)으로 3개월이상 올리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3.가령 1년에 3개월을 올린후 6개월은 올리지 않고 나머지 3개월을 올려도 일용근무로 인정되는지요?

원칙상 3개월이상 고용되면 파트타임도 일용직이 아닌 상용노동자로 바뀌는게 당연하지만 하루 한시간 일하는데 세끼제공받고 시급도 만원을 받는터라 사장님께 그외것을 부담드리길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고용, 산재는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건강 및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 & 월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즉, 1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미만 근무하였다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1개월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초 한달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날까지 8일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하며,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령, 질문자님이 독서실 총무로 근로하였을 때는 월 5일 근무라 하였으므로,

-최초입사일을 5월 9일이라 한다면, 최초 한달 (5월9일 ~ 6월8일) 5일 근무 / 그 이후(6월1일 ~ 6월30일) 5일 근무 / (7월1일 ~ 7월31일 )5일 근무.... 이런 식으로 하였다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곳은 1주 6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을 일용근로로 신고하였다면(1주 6일 근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2020. 10. 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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