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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

4대 보험 소급 신청 후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 29일부터 주5일 45시간

알바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휴수당없이 시급만 받고 일을 하였고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월급 명세서는 종이로 되어있었고 제가 싸인도 했습니다)


곧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180일을 채울 예정이며

알바 사장님께서 4대 보험 소급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실업급여 받게끔 해주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여기서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게되면

저와 알바 사장님이 연체된 4대 보험료를 반반

나눠서 내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7개월 정도 밖에 일을 하지않아 사장님께서

소액의 과태료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일한시간+한주에 1일씩 주휴수당을 받아야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인 6일이 되서

30주, 즉 7달 일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제가 실업급여 180일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했고

여기서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의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주5일 45시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나 기타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하여

피보험단위기간 6일이 되지않아

실업급여를 주5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제가 실업급여 180일 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했고 여기서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의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소급 가입과 무관하게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주5일 45시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나 기타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하여 피보험단위기간 6일이 되지않아 실업급여를 주5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주휴일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주6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별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발생된 주휴수당을 못받은 것이므로 6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