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0일 계산할때 주5일, 주6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9일부터 알바를 4대 보험 없이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알바 사장님께서 4대 보험 소급 신청을 통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허락 받았습니다.

1. 주5일 45시간, 3월 29일부터 매주 화~토요일 다녔으며 주휴 수당을 받는 주6일로 계산하면

10월 25일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180일의 조건이 충족이 되나요?

2.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본문 내용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주 5일로 알바사장님과 계약을 했고 주휴 수당을 받겠다는 내용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주5일 일을 할 경우 주휴수당 때문에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인걸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안받는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실업급여 180일을 계산할때 한 주당 6일이 아닌 5일로만 계산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달력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는 날까지 피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7개월여의 근로기간이므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확인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6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