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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날다람쥐206
똑똑한날다람쥐206

아르바이트도 수습 3개월 급여 80프로 지급이 적용되나요?

일반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구했습니다

주5일 오전10~오후 4시까지이며

점심식사도 제공해줍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해주고

4대보험도 가입해줍니다


원래 저 시간으로으로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약 130만원데인데

150만원으로 맞춰주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주휴수당 포함해서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수습 80프로 적용하는 게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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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적용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적용할 수 있습니다. 80퍼센트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일부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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