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프리랜서는 뭘로 사업자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이제 막 프리랜서로 시작하는거라서 매출은 0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뭘로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세개 따로 생각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이면서 면세사업자일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인적설비, 물적설비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세법 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사제와 일반과세자는 과세사업자일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면세사업자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니 참고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되며, 하더라도 세제상 이익은 없습니다. 셋중에 하나로 등록하시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과 직원없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장을 개설하고 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인적, 물적시설없이 인적용역(디자인)만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과세(일반, 간이)와 면세를 구분하는건 제공하는 품목이 과세품목인지 면세품목인지
따라 결정되신겁니다.
그리고 과세에서 일반과 간이를 구분하는건 연 매출액으로 구분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디자인 관련 업무는 면세대상 용역이 아니신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자등록을 고려하시는 경우 과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하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됨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