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등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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