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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위새9
따뜻한바위새922.07.10

아버지 재산 상속은 . . . .어쩔수 없나요?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사망 후 분쟁이 안 일어 날수가 없는건가요?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사망후 자녀중 1명이 유루분 청구소송을 하면

무조건 절반을 줘야하나요? 논이 총3개 있고 그 중 누나 2명중 1명이 소송을 하면 토지가격 절반의 25%를 받아가는건가요?(인터넷검색해봄) 그리고 이미 사전에 증여를 했을 경우 토지로 주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재산상속의 지분을 누가더 가져가야할지에 대한 예를 들어 재사를 지낸다거나 산소 관리를 한다거나

이럴경우 또 재산상속지분율이 달라지나요?

제사가 1년에 3번씩이나 있는데...하....누구는 재사지내고 돈나가고 정말 절반씩 나누면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장남이라 안지낼수도 없고 정말...

법이라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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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을 고려하여 사전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하급심에서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생전에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분의 형제가 작성자분 포함 총3명이라면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유류분은 1/6이 됩니다.

    1/6 보다 적게 상속을 받을 경우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만약 아버지 사망시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유류분 비율은 더 줄어듭니다.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자녀분들의 유류분은

    1/6이 아니라 1/9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