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도 명예훼손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 신고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게임 게시판에 질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 내용에서 제가 실수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표현을 하였습니다.
가챠 게임이고 무과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갸차와 관련된 재화 구매가 아닌 다른 재화는 구매한 상태이고, 이것을 한 사람이 걸고 넘어지면서 사건이 발발하였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댓글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의도로 쓴건 아니였는데 뽑기 재화에 대해서 무과금이였다 라고 답글을 적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 답변이 한심하다 라는 답글이 작성되어 화가 나서 저도 한심한 새끼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순차적으로 가감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욕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서로 한심하네 뭐네 하며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댓글 외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대답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알람이 와서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성격상 이러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게시판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게시판을 탈퇴하였습니다.
그 후에 서로 싸운 것은 한 사람인데, 반감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캡처를 해서 게시물을 올리고 제가 카페를 탈퇴했지만 제 네이버 계정 추적을 해서 또한 캡처 후에 댓글로 서로 박제니 뭐니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특히나 궁금한 점은 욕설 자체, 새끼라는 단어를 처음(단 한번) 쓴 것은 제 자신이였기는 하지만 먼저 유하게 가려고 했단 제 답변에 한심하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대측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람이 특정 되어야 된다고 얼핏 알고 있습니다. 카페 탈퇴 이후에 네이버 자체에서 설정한 고유 닉네임을 추적 및 캡처해서 박제 시키고 조리돌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유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