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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멋돼지150
까칠한멋돼지150

술집에서 바가지 요금을 당했습니다.

지인들과 1차 술을 먹고 헤어진 뒤에 혼자 근처 바에 갔습니다.

1차에서 평소보다 과음을 해서 그날 유독 평소보다 일찍 취해 바에 간것 조차 기억이 나질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 웨이터 2명이 저를 깨워 양주 5병을 다 비웠으니 술값 500만원을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500만원이란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고, 일단 지금은 돈이 없으니 언제 결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고, 그렇게 실랑이가 계속되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분들은 별다른 조치는 없이 돌아갔고, 술집에서는 고소를 한다고 하고 일단 결제는 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진술을 하러 가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관적이지만, 정신을 차리고서 든 생각은 평소 저는 양주 5병을 마실만큼의 주량이 되질 않습니다. 착석 매니저들이 함께 마셨을 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혼자 와서 양주 5병을 마신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술값이 딱 500만원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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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소위 바가지를 씌운 것인지 확인하려면, 당시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주량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얘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당시 혼자서 방문하였다면 마땅한 증거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사기미수죄가 적용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사기미수죄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