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위반

제 얘기는 아니고 지인의 얘기인데 제 지인께서 지인의 권유로 빌라 전세금을 통장으로 받아주면 얼마를 주겠다해서 지인분께서는 신용불량자이고 지인뷴의 회사 통장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현재 유치장에 계신데

유치장에서는 언제쯤 나올 수 있나요? 관련 법률 위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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