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대여를 받았었는데 회사동료에게 확인해서
안녕하세요
1.지인에게 월세낸다고 증여받고 다른데 돈을 썼습니다.그리고 회사동료에게 갚는다하고 다른데 썼습니다.다 증여받은 정황이나 증거는 확실히 있습니다.근데 그가족중 한명이 알게되서는 회사동료에게 몰래 직접연락해서 물어보고 기망했다고
사기로 신고한다네요. 사기죄가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건 지인은 가족에게 걸려서 가족이 신고하려는건데 지인은 절대 본인은 신고안한다고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 너무 걱정하지말라네요.
이런경우 가족으로인해 죄가 성립 될수있나요?
2.그리고 그 가족중 한분이 회사동료에게 몰래 연락하고 이상하게 얘기해서 회사도 짤렸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몰래 확인해보구 짤릴경우 저는
그냥 짤리는건가요? 20년 일해온곳인데 짤렸어요.
이런경우가 있어도 대처못하고(명훼나 제3자가 그런경우 뭐없나요)마냥 사기죄만 일단 신경써서
방어 준비해야될까요? 선임하면 피의자입장일텐데 도움이될까요? 가장 억울한건 제가 빌려주라 한적은 없고 힘들때 얘기하면 지원을 받다보니 모여서
액수도 꽤 됩니다.하지만 다른 용도로(코인 등)
썻던 내역도 좀 있다보니 신경이 쓰이네요. 지인은 저를 애인처럼 죽마고우처럼 대해줬던 가족같은 지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지인 본인이 금전을 준 것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될 만한 정황과 증거가 충분하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월세 낸다고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그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증여했다면 기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고, 지인 가족이 피해자가 아닌 이상 단독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지인이 본인은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가족이 별도로 신고해도 실질적 진행은 어렵습니다.회사 퇴직 문제
가족이 회사동료에게 연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전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되면 법적 대응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불법적 개입이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상 사기 혐의에 대한 방어입니다. 지인의 진술, 증여 정황을 입증할 자료, 금전 사용 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압박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변호사 선임 필요성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게 될 경우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증여 정황을 적극 입증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회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왜곡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방식으로 병행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는것은 사기 사건의 대응과 별개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기 사건의 경우 당사자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위와 같이 다르게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사기의 기망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당시에 정확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가 된다면 대응을 해야 하겠으나 피해 당사자가 도움을 주고 계신 상황이라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짤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시며, 그 경위에 따라서 불법행위 여부가 판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