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전에 손웅정 축구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던데, 아동학대 처벌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은
축구팬들로 하여금 씁쓸함을 안깁니다.
본인의 스타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사랑이 전제된
체벌이라고 주장하시고 또 학부모는 아동학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합의금도 억대를 주장하고 있어서 양쪽 주장이 누가 맞는지
잘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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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아동학대는 그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