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부동산 갖기(양도,증여 등)
안녕하세요.
현재 1억 3천만원에 대해 개인회생 진행하여 1년 6개월 납부중에 있습니다. 50%정도 감면을 받았구요.
사정상 부모님 명의의 빌라 (1억 8천 시세, 전세1억2천 임대중)를 가져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냥 명의 이전 혹은 양도, 증여 등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발생하는 세금은 제 개인 소득에서 부담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수·증여받는 경우, 변제능력 및 재산은닉 여부와 직결되므로 단순히 명의이전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며, 채권자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 변경명령, 절차 폐지,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와 재산 취득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현재 재산과 장래 소득을 기초로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진행 중에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면 변제재원 확충 사유로 간주되어 변제율 상향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라면 사실상 무상취득이므로 재산 증가로 보고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됩니다.명의 이전의 법적 위험
명의이전·양도·증여는 모두 등기부에 공개되어 회생법원과 채권자에게 쉽게 확인됩니다. 법원은 이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각·폐지를 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재산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 재산의 무상취득은 채무자의 신용회복 과정과 상충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치
부동산을 꼭 이전받아야 한다면 먼저 회생법원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변제계획 변경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설정된 빌라라면 실질 가치는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면 절차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결론적 권고
재산이전은 채권자·법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전 협의와 변제계획 조정 없이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변호사 또는 회생위원을 통하여 보고 및 협의를 거쳐야 향후 절차 취소나 추가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양도든 증여든 그 명의를 이전받게 되면 재산상 변동이 발생하면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