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불안정하여 재산변경을 하는데 재산세는 무엇인가요?

2020. 08. 31. 10:59

이번에 상가 하나를 샀는데 4000정도를 공동명의로 구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용이 불안정해서 공동명의를 한 사람 앞으로 저의 명의를 빼고 단독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세 같은 것을 내야 한다는 데 세율이 얼마이고 다른 방법으로 세금 내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천만원일 경우, 부모자식간 증여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부부의 같은 경우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명의변경은 가족분들에게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20. 08. 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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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 구조입니다. 다만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하여 10% 세율이 적용됨으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액 공제해주는것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0. 08. 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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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세금이 문제됩니다. 다른 공동명의자가 부모임을 가정하였습니다.

      •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취득가액 3.5%), 지방교육세(0.3%), 농어촌특별세(0.2%)

      •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인지세는 내지 않습니다.

      1. 증여세

      •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1항).

      • 이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

       2.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세: 공시가액 × 35/1,000(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 취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지방교육세: (공시가액× 15/1,000)× 20/10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농어촌특별세: 공시가액 × 2/100 × 10/10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4.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662호, 2018. 12. 11 개정, 2018. 12. 19.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15,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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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된 자산의 일부 지분을 타인에게 줄 경우 이는 타인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누구에게 증여하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려면 해당 상가에 담보된 채무(보증금, 대출금 등)를 함께 증여하셔서 한 번에 낼 증여세를 채무 분에 대한 양도세와 채무 초과 재산분에 대한 증여세로 나누어 내실 수도 있습니다.

        2020. 08. 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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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단독명의자의 지분이 증가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을 5대5로 공동명의를 했다면 각 공동명의자는 2,000만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명의 명의가 빠진다면 2,000만원의 지분을 남은 공동명의인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2,000만원의 10%를 적용한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를 차감해주어 194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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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에 2번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는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관청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하는 세금으로 이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나누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 규정상 그렇습니다.

            분납이나 징수유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분납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1.1]]

            2020. 09. 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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