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 계약 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서 듣게 된 일입니다.
지인이 아파트 전-월세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찾아 장기 여행 중이어서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되어 임차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귀국한 임대인에서 연락이 와서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6개월의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한다는데요.
이경우에, 임차인은 6개월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결론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알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연락할수 없었다면 3개월치만 공제하고 받으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봅시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질문에서 임대차가 끝날때 이사를 결정했다고 했으니 임차인이 임대차종료1달전에 임대차종료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2년 임대차가 다시 성립합니다.
그런데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따라서 이사갈때 해지를 알리면 3개월후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근데 해외라 연락이 안될때 전화 문자 이메일 카톡 등 최대한연락을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연락할수 없었으면 임대인 귀책으로 연락안된것이므로 계약해지가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개월치가 아닌 3개월치만 빼야하며 그대신 우리는 원금에 3달치 이자 연5%를 받을수 있으니 그건 3달치에서 또 빼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