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 계약 기간 만료후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나요?

2019. 07. 27. 14:53

안녕하세요.

지인에게서 듣게 된 일입니다.

지인이 아파트 전-월세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임대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찾아 장기 여행 중이어서 임대인에게 퇴거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되어 임차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귀국한 임대인에서 연락이 와서 임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6개월의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한다는데요.

이경우에, 임차인은 6개월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결론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알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연락할수 없었다면 3개월치만 공제하고 받으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봅시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질문에서 임대차가 끝날때 이사를 결정했다고 했으니 임차인이 임대차종료1달전에 임대차종료를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2년 임대차가 다시 성립합니다.

그런데 주임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따라서 이사갈때 해지를 알리면 3개월후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근데 해외라 연락이 안될때 전화 문자 이메일 카톡 등 최대한연락을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연락할수 없었으면 임대인 귀책으로 연락안된것이므로 계약해지가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6개월치가 아닌 3개월치만 빼야하며 그대신 우리는 원금에 3달치 이자 연5%를 받을수 있으니 그건 3달치에서 또 빼야됩니다

2019. 07.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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