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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상사조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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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실수익액 호프만계수란.?

보험 대인사고 일실수익액 계산에 호프만계수라는게 사용된다는데 호프만계수가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로 알려주세요

보험 대인사고 일실수익액 계산에 호프만계수라는게 사용된다는데 호프만계수가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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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한거미4
      공정한거미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호프만계수란?

      : 필요로 하는 현재의 금액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더한 것을 갚아야 할 금액으로 하는 계산법을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는데 사용됩니다.

      : 호프만계수산출식 = 1/(1+i) + 1/(1+2i) + 1/(1+3i) + ㆍㆍㆍ + 1/(1+ni) 호프만계수는 단리로 앞으로 있을 원리합계에 대한 원금을 계산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계수입니다.

      (예시)

      ○ 중간이자 공제에 의한 호프만 계수 계산 방법

      - 정년이 55세인 회사원이 사망한 경우

      [월급×2/3×(사고일부터 만 55세가 되는 0000. 0. 0. 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도시일용노임×22×2/3× (사고일부터 60세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사고일부터 정년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대인사고 일실수익액 계산에 호프만계수라는게 사용된다는데 호프만계수가 뭔가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로 알려주세요

      : 대인사고에서 일실수익액을 계산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장해율이 10%로 매월 10%의 손실을 본다고 하면,

      손해는 매월 10%의 손해인데,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다보니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개념입니다.

      즉,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호프만 계수와 라이프니쯔 계수가 있으며,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서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사용하며,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호프만 계수란 일실 수익 산정시 사용하는 것으로 선이자 공제에 현제가치로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숫자입니다.

      일별 호프만 계수가 있으며 일실 수익이 발생한 기간의 호프만 계수와 장해율, 소득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호프만계수산출식 = 1/(1+i) + 1/(1+2i) + 1/(1+3i) + ㆍㆍㆍ + 1/(1+ni)  호프만계수는 단리로 앞으로 있을 원리합계에 대한 원금을 계산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계수입니다. 

      ○ 직장인인 경우

      1. 계산방법 

      ① 소득 

      사망한 사람 즉 망인이 직장인인 경우는 그 회사가 정한 정년시까지는 사망당시 소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정년까지 기간은 손해액 산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손해액의 금액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년 이전은 사망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는 공사장 일용인부 노임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법령에 정한 정년까지는 사망 당시의 소득을 인정한다. 그 이후는 역시 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사망당시 월평균 급여를 망인의 회사 정년(보통은 55세)까지 계산하고 정년이후 60세까지는 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② 월평균소득 

      - 1년치 급여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급여가 산출됨. 

      - 월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 

      ③ 생계비 공제는 1/3 

      ④ 중간이자 공제에 의한 호프만 계수 계산 방법 

      정년인 55세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사망시부터 55세까지 급여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 만계수 

      - 55세부터 60세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사망시부터 60세 급여월수 호프만계수)-(사망시부터 55세 급여월수 호프만 계수)의 차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