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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호프만 계수의 계산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에서 호프만 계수라는 보험용어가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어떤 보험금액수를 판별하는 계산법? 기준?인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보험초보라서 어렵네요. 호프만 계수란 무엇이고 어떨 떄 사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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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네이버에 호프만 계수를 검색하시면 설명이 세세히 나옵니다.아니면 구글 검색을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인해 후유장해가 발생되어 그 기간 동안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법입니다.

      보상금을 매월,매년 받는게 아니고 일시금으로 받으니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 계산을 해야해서, 위 법칙을 적용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로 하고있는 현재의 금액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여 더한 것을 갚아야 할 금액으로 하는 계산법을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주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는데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이전에는 약관에서 라이프니쯔 계수를 적용하고 소송 시에는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였지만 작년부터 호프만 계수

      적용으로 통일되었습니다.

      호프만 계수는 남은 개월 수에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수로써 손해액에 단리 이율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구한 후 빼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12개월동안을 나누어서 받아야 할 것을 미리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한 달에 받아야 할 금액이 2백만원이라면 원래 2백만원에

      12를 곱해야 하나 12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인 11.6858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래의 금액(보험금)을 미리 받게 되는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수를 의미 합니다.

      후유장해등 상실수익액이나 미래에 발생하는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