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채택률 높음
이 경우 아이폰 구매비용 전액 법인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래 조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아이폰 구매비용을 전액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1. 영상업으로 1인 법인 운영하는 유튜버
2. 아이폰으로 영상 촬영을 많이 함 (혹~시라도 세무조사 시 아이폰을 영상 촬영 용도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증빙가능)
3. 대표 개인 명의로 핸드폰 요금 가입함
4. 업무용도로 폰으로 SNS를 많이 함
그런데 핸드폰이란 게 사적사용이 아예 없을 경우가 없기는 한데,
법인의 업무용도로 아이폰을 정말 자주 쓰는 경우
이 경우 아이폰 구매 비용을 전액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