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아이폰 구매비용 전액 법인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래 조건 모두 해당되는 경우 아이폰 구매비용을 전액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1. 영상업으로 1인 법인 운영하는 유튜버
2. 아이폰으로 영상 촬영을 많이 함 (혹~시라도 세무조사 시 아이폰을 영상 촬영 용도로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증빙가능)
3. 대표 개인 명의로 핸드폰 요금 가입함
4. 업무용도로 폰으로 SNS를 많이 함
그런데 핸드폰이란 게 사적사용이 아예 없을 경우가 없기는 한데,
법인의 업무용도로 아이폰을 정말 자주 쓰는 경우
이 경우 아이폰 구매 비용을 전액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소속 종업원(임원, 직원 포함)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이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및 가입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 및 가입하여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사용했는 지 여부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