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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03.04

임직원 핸드폰 사용료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임직원 개인명의로된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나 법인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핸드폰을 법인명의로 바꿔야만 가능한가요?

임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도 일하는 기간동안 핸드폰비용을 법인통장에서 자동이체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업무전용 핸드폰인 경우, 임직원 명의의 핸드폰 요금이라도 법인이 핸드폰 요금을 납부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임직원의 사적인 핸드폰 비용이나 업무와 무관한 핸드폰 비용을 법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계되어있는지 여부는 세무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해당 핸드폰 비용이 법인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 개인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한 요금을 법인의 통신료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인명의라면 업무용으로 입증하기 수월할 것이지만,

    개인명의라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업무목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소유 휴대폰을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고, 회사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을 통신비로 하고, 휴대폰 요금청구서를 증빙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 개인명의로된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나 법인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한다고 하면 해당 휴대폰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휴대폰의 비용이고 그 비용을 법인이 대납한 것이므로 부가세공제 및 법인세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법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지출을 업무관련성의 이유로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향후 과세해명의 원인이되어 국세청에 해명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명의변경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